멕시코, 1월 1일부터 한국산 포함 ‘관세 인상’ 멕시코, 한국산 포함 ‘관세 인상’
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(FTA)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, 자동차·철강·기계부품 등 주요 품목의 수입관세를
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. 멕시코 대통령실은 현지 시각 12월 30일, 관세율 조정 내용을 담은 일반 수출입 세법 개정을
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.
1) 무엇이 바뀌나: 대상 품목과 관세 수준
이번 관세 인상은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**‘전략 산업 제품’**으로 지정한 약 1,4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.
멕시코_ 1월부터 한국에 관세 최대 50% 부과 (202…
대상 품목(대표): 신발, 섬유·의류, 철강, 자동차, 기계 부품 등
관세율 범위: 대체로 5% ~ 35%
일부 철강 품목: **최대 50%**까지 책정
멕시코_ 1월부터 한국에 관세 최대 50% 부과 (202…
2) 왜 중요하나: 한국 기업에 미칠 수 있는 파장(체크포인트)
이번 조치는 “멕시코 시장으로의 직접 수출”뿐 아니라, 글로벌 공급망(부품→완제품)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. 특히:
자동차·부품: 멕시코는 북미 제조 허브 중 하나라, 관세 상승은 현지 조달 전환 압력을 키울 수 있음
철강: 최대 50%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 저하로 수출 물량 조정 가능
섬유·신발: 다품목에 걸친 인상으로, 품목별로 가격 전가(판가 인상) vs 마진 축소 선택이 발생할 수 있음
※ 포인트 : “한국 전반”에 대한 조치라기보다, FTA 미체결국 대상의 포괄적 관세 조정이므로,
개별 기업은 HS코드/품목별 관세율 확인이 핵심이다.
3) 향후 관전 포인트
실제 관세 적용의 세부 품목 리스트(HS 코드 기준)
한국 기업의 우회 수출·현지 생산·공급망 재배치 대응
멕시코 내 물가/산업정책과 연동된 추가 조치 가능성
자동차·철강처럼 민감 품목의 경우, 추가 협상/예외 규정 여부